‘촬영 안 돼’ 통보에 유가족 반발···제주항공 참사 재조사 중단

2025-11-14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조사가 유가족의 촬영 금지 조치 항의로 중단됐다.

1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관 2명과 사무국 직원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20명, 유가족 2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재조사가 시작됐다.

11개월간 공항 노지에 방치된 잔해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른 절차였다.

국과수는 시신 수습 당시 수준의 정밀 조사를 재실시하고, 시체 파편 등이 발견될 경우 유전자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조사는 차양막을 걷고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절차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사조위 조사관들은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촬영을 제지했다.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고, 현장은 약 2시간 대치가 이어졌다.

사조위는 이후 “촬영은 허용하되 근접 촬영은 제한한다”는 수정 입장을 제시했으나, 유가족들은 조치의 일관성 부족과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조사는 낮 12시30분쯤 최종 중단됐다.

재조사 일정과 방식은 향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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