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국 국적 160명 강제퇴거 조치
고용주 66명에 3억4천만원 벌금 부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마사지 업소 66곳을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160명을 적발하고 불법고용주 66명에게 3억 4000만여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됐다. 적발된 외국인 160명은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됐다.
단속 대상은 부산시와 양산시, 김해시 등 관내 마사지 업소들이다. 적발된 외국인 중 158명이 태국과 중국 국적이었다.
이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채 입국한 뒤 SNS 구인 광고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불법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증면제(B-1) 92명, 단기방문(C-3) 41명, 기타(G-1) 자격 6명 등이 단속됐다.
단속을 거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마사지 업소 3곳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 거부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현채 청장은 "마사지 업소에서의 무자격 외국인 불법 고용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고용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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