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1월 12일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지난 2015년 11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세월호 선장'과 '살인죄 인정'이다.

● "선장 역할 포기"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1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
이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7년을 확정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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