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감사원법 개정해 정책감사 금지 명문화”
“직권남용죄 요건도 명확히… 공무원 재택당직·성과포상 확대”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감사원의 감시 기능이 ‘정책 판단에 대한 징벌’로 변질됐다는 공무원 사회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때문에 정책 결정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감사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의지를 천명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그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감사는 정부 정책의 타당성이나 결과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담당 공무원을 징계·수사로 몰아넣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정책 실패’와 ‘비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감사원의 개입 범위를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강 실장은 감사제도 개선과 함께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형법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 정치적 해석 여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최근 공무원들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복무 환경 개선안도 함께 제시됐다.
강 실장은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려 성과 우수 공직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 과제로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 인사관리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중심 승진제도 개편 ▲문제 해결형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이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 100일 이내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에 대해 “공직자가 실수보다 무책임을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겠다”며 “감사공포 없는 공직사회,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조직으로의 전환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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