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 세금 감면에도 국내 복귀 효과 없었다

2025-09-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2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2020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 인원은 도입 첫해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도 채 늘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2023년 신규 신청 인원은 94명이었지만 이탈 인원이 28명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 기한을 3년 늘려주기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한 만큼 감면 폭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 우수인재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혜택과 정주여건, 연구 환경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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