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불시감독…위반 여부 수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화물차량(11톤)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마련해 이행됐는지 조사한다.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착수해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되었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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