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정문 등 14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지연시 추가 과태료 부과해야"

2025-08-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14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김남근, 김원이, 김현정, 문금주, 문진석, 박수현, 박정, 박홍배, 이연희, 이인영, 조승래, 한민수, 한준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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